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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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는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에 한함)을 통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지급·수령하도록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6.6.11, 민병덕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공공 및 민간공사에서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 유사 법안(국토위 위원장 대안, ‘26.5.6) 본회의 심의중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6.6.18(목)까지 건설정책실(gucc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