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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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매입 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26.6.9.)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6.25(목)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개정안 원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