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요일 공사는 공공에 한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반면, 토요일 공사는 금지되고 있지 않으나, 일부 발주기관에서 토요일 공사를 제한함에 따라, 업체 피해(공기지연, 지체상금 발생 등)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
3. 이에, 발주기관의 토요일 공사 제한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을 추진코자 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조사하시어 ’26.6.25(목)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