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따라 계상?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안내입니다.
3. 고용노동부는 매년 혹서기에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품목 중 ‘분말형태의 이온음료’에 한정하여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허용했으나, 건설업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올해 6월부터 액상 형태의 이온음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확대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혹서기 사용가능 품목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