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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6-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508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따라 계상?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안내입니다.

 

3. 고용노동부는 매년 혹서기에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품목 중 ‘분말형태의 이온음료’에 한정하여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허용했으나, 건설업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올해 6월부터 액상 형태의 이온음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확대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혹서기 사용가능 품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사용가능품목

비고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사용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

 

 가.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형태의 이온음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적용

 바. 온열·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 비용 및 냉·난방기기의 임대 비용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구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제2항 적용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액상 형태의 이온음료, 냉장고?냉동고?제빙기 임대비용, 아이스조끼, 쿨토시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범위내에서 사용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