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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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불법하도급 행정처분* 강화, 신고포상금 확대, 상습체불명단 공표방법 위임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이 개정(6.23, 6.24) 되었습니다.
* 영업정지 : (前) 4~8개월 → (改) 8개월 ~ 1년
과 징 금 : (前) 하도급금액의 ~30% → (改) 24~30%
3. 이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 시행령 및 지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