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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지방계약법 시행령」한시적 특례가 ’26.6.30.일자로 종료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는 ’25.12.31 기종료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행안부 공문 1부.
2. 공공계약 한시적 특례(종료)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