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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6-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1752

** 설문조사 기한이 7.16(목)으로 연장되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기존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6.6.22, 허성무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동 개정안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의견조회 및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4. 이에, 설문조사(26.7.16(목)까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26.7.1(수)까지)은 건설정책실(gucc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링크 및 QR코드 : https://forms.gle/tPGo8YywCw1EXRw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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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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