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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6-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483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급사업자의 검사 요청 시 그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하고, 시작하지 않을 시 7일이 끝난 다음날을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 간주하는 내용의「하도급법」개정안(26.6.24, 허성무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6.7.2(목)까지 건설정책실(gucc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