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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현장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2건*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 서왕진 의원안(6.25), 김주영 의원안(6.26)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7.8(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