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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혼합주택단지*의 리모델링 시 구분소유자가 토지분할을 가능하도록 하는「주택법」개정안(최수진 의원, `26.6.23)이 발의되었습니다.
* 분양주택(일반 국민 소유)과 임대주택(지자체 소유)이 하나의 필지에서 동별로 분리되어 있는 단지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6.7.8(수)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1부.
2. 개정(안) 주요 내용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