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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는 일반공업지역 내 공실 지식산업센터의 용도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한시적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6.29)하였습니다.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허용
①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일 것
② 202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용도변경을 신청할 것
③ 지자체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입지가 적정하다고 판단 시
2. 이와 관련하여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7.8(수)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개정안 원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