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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는 ① 도시형생활주택 최대 층수를 상향하는 「주택법 시행령」및 ② 주차대수 확보 의무를 완화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6.29)하였습니다.
※ 非아파트 공급 확대방안(5.26) 후속조치
2. 이와 관련하여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7.8(수)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원문 1부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원문 1부
6.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