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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7-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81

1. 국회에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이 발의(김종양 의원, 6.25)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7.8(수)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