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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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에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이 발의(김종양 의원, 6.25)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7.8(수)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