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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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정경제부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선금전용계좌 제출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 ’26.7.1 시행, ’26.12.31.까지 한시적 적용
※ 동일내용의 행안부 지침 기 안내(서울특별시회-1706, ’26.7.2)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