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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7-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4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정경제부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선금전용계좌 제출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 ’26.7.1 시행, ’26.12.31.까지 한시적 적용

   ※ 동일내용의 행안부 지침 기 안내(서울특별시회-1706, ’26.7.2)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