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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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안부는 시·도 통합에 따른 지역업체 판단시 통합적용 유예 등의 내용을 담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6.7.1 시행(재경부는 통합적용 유예 없음)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전문 각 1부.
3. 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