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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7-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3

1.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3.10부터 시행되었으나, 불합리한 사용자성 인정, 무분별한 쟁의행위 등 많은 부작용이 생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사용자의 범위 제한·대체근로 허용 등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5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6.7.9(목)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배의원, 김위상의원, 최은석의원, 이진숙의원, 유상범의원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5건의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