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3.10부터 시행되었으나, 불합리한 사용자성 인정, 무분별한 쟁의행위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사용자의 범위 제한·대체근로 허용 등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5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6.7.9(목)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배의원, 김위상의원, 최은석의원, 이진숙의원, 유상범의원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5건의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