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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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 복수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의 국어 우선적용 및 국외에서의 건설위탁에 관한 특칙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하도급법」개정안(’26.6.30, 허성무, 김남근 의원)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6.7.10(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허성무 의원) 의안원문 1부
3. 하도급법 개정안(김남근 의원) 의안원문 1부
4.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