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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7-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2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요 에너지비용*이 하도급대금 연동거래 대상에 포함될 예정임(시행일 ’26.8.11)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도의 이해와 현장 적용 지원을 위해「에너지 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 제조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이상인 경우

 

3. 이에, 제도 시행 전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향후 체결될 계약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당 가이드북과 함께 ▲표준 연동계약서(잠정)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잠정) ▲하도급대금등 변동표(잠정) ▲표준 미연동계약서(잠정)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정 양식은 제도 시행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예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에너지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가이드 1부

        2. 표준 연동계약서(잠정) 1부

        3.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잠정) 1부

        4. 하도급대금등 변동표(잠정) 1부

        5. 표준 미연동계약서(잠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