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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7-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5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일부개정안(박수민 의원, ’26.6.30)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6.7.9(목)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