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및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일부개정안(박수민 의원, ’26.6.30)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6.7.9(목)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