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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7-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340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안부는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폭염 관련 지정부 계약집행 운영 요령」을 시달(7.3)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행안부 공문 1부. 

               2. 폭염 관련 지방정부 계약집행 운영요령(행안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