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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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세컨홈* 적용기한을 연장(`26년말→`28년말)하는 내용의 「조세제한특례제한법」개정안(`26.7.6, 최은석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과세특례 부여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7.17(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