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6-07-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958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는「하도급법」개정안(’26.6.22, 허성무 의원)이 발의되어 건설업계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국회·정부에 건의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설문조사를 기 실시중에 있습니다.

 

4. 이에, 회원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설문조사 기간을 ’26.7.16.(목)까지 연장하오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 설문조사 링크 및 QR코드 :https://forms.gle/tPGo8YywCw1EXRw86external_image

external_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