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는「하도급법」개정안(’26.6.22, 허성무 의원)이 발의되어 건설업계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국회·정부에 건의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설문조사를 기 실시중에 있습니다.
4. 이에, 회원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설문조사 기간을 ’26.7.16.(목)까지 연장하오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 설문조사 링크 및 QR코드 :https://forms.gle/tPGo8YywCw1EXRw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