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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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발주기관의 추가비용 지급 근거 마련 / 복기왕 의원 ’24.12.30, 송언석 의원 ’25.2.20, 이광희 의원 ’26.3.12)
3. 이와 관련,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사례 및 추가비용 지급 회피 유형*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회신이 저조하여 정부 및 국회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차수 신설, 차수간 계약기간 중첩, 차수계약기간 과다 설정 등
** 서울특별시회-511호(’26.2.24)
4. 이에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관련 사례가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6.7.30(목)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조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