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6-07-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952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 해소 위해 제도 개선 추진중*에 있습니다.

   *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발주기관의 추가비용 지급 근거 마련 / 복기왕 의원 ’24.12.30, 송언석 의원 ’25.2.20, 이광희 의원 ’26.3.12)

 

3. 이와 관련,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사례 및 추가비용 지급 회피 유형*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회신이 저조하여 정부 및 국회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차수 신설, 차수간 계약기간 중첩, 차수계약기간 과다 설정 등

    **  서울특별시회-511호(’26.2.24)

 

4. 이에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관련 사례가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6.7.30(목)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조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