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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7-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415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사무처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현행 법률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회의원에게 2026년도 정기국회 대비 의정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우리협회는 건설산업과 관련한 법률 개선의견을 제출할 예정이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26.7.22(수)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작성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