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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7-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376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 관리선금유용·계약이행지체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이 발의(’26.7.3, 김종양 의원) 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7.20(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의안원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