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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고연식 건설기계와 고령 조종사에 대한 검사주기를 단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위)」에서는 "원사업자는「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연식 제한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사용 및 운행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정기검사 및 안전교육 등 적법한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에서 건설기계의 연식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건설기계 조종사 연령을 제한하여 장비 수급 차질 및 숙련 조종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국토부에 제기된 바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현장 운영 시 법정 정기검사에 합격한 건설기계의 과도한 연식 제한과 적정검사에 합격한 조정사의 과도한 연령을 제한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