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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7-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87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33℃ 이상)이 지속되고 있고, 일부 지역은 폭염중대경보 등이 발효되었습니다.

 

3. 이에 건설현장 중 폭염에 취약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휴게시설 설치 및 폭염시 휴식시간 부여 등을 통해 폭염에 따른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원한 물, 바람?그늘(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119신고)

 

 

붙  임 :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