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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7-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0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부 건설현장에서 사용 후 남은 잔여 레미콘이 정상적인 폐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타 현장으로 불법 재사용 된다는 민원이 국토부로 접수되었습니다.

 

3. 이에 국토부는 구조물의 안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자발적인 점검 실시 등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량 레미콘의 사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1조(불량 자재의 처리 등)에 따른 위법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 국토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