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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7-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86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해 3자(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직접지급합의서(직불)를 작성하더라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토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 및 시행* 예정입니다.

    * (시행일) 2026.8.11 (적용례) : 2026.8.11. 이후 하도급계약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이에,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회원사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회원사 유의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