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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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 근로자의 이동·작업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안 3건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6.7.24(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안 전문 1식.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