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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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사업주 안전?보건활동평가 항목에 대한 사업주 교육과정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7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5호‘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주 교육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