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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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정경제부는 안전한 공사환경 조성 및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발주기관에 붙임과 같이 시달(7.13)하였는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지침은 기 안내(7.9)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