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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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건설현장 화물차주를 포함(7.6 ~ 8.18), 산업재해 공표대상 확대(7.14 ~ 8.24)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8.10(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각 1부.
2. 개정 입법예고안 전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