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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7-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6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현장 반입 레미콘의 품질시험을 시공자가 아닌 레미콘 공장의 직원이 실시하여, 형식적인 품질시험으로 인한 자재의 품질확보 곤란객관성 부족 등의 문제 예방을 위해 협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건설현장 반입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 시험은 건설사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 대행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및 제60조)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레미콘 반입 시 품질시험이 부적법하게 실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레미콘 품질시험 위반사항 발생 시 형사고발 및 벌점 부과 조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3점의 벌점 부과 등)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국토교통부 협조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