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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7-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9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으로 전망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폭염관리 대책을 이행하고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해 왔는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폭염 관리 대책>

  가. 시원하고 깨끗한 음용수 충분히 제공

  나. 실내?옥외작업 시 냉방?통풍장치(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및 그늘막 설치

  다.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작업 최소화

  라.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마. 체감온도 31℃이상 폭염작업시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바. 체감온도 33℃이상 폭염작업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사.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아.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신고

  자.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시 119 신고

  차.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폭염 중대경보 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행안부 공문 및 온열질환 예방 수칙 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