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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안전보건현황 공시제 도입,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제재 신설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6.2.19 공포, ’26.8.1 시행)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신구조문대조표 1부.
3. 시행규칙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