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2026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참고 : 2025년도 중소 건설기업 모범업체 선정 현황>
3. 이에, 회원사께서는 모범업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및 누산 벌점 산정시 벌점 경감 3점, ② 국토부(상호협력평가시 가점 3점) 등 관계부처 인센티브 제공
붙 임 : 1. 2026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 1부
2. 신청서 및 작성요령 1부
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연동 조정내역 1부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