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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7-30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30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소기업자 대상으로「2026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참고 : 2025년도 중소 건설기업 모범업체 선정 현황>

업체명

광진종합건설㈜

㈜장한종합건설

대복종합건설㈜

진보건설(주)

소재지

전남

전북

제주

충북

 

3. 이에, 회원사께서는 모범업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및 누산 벌점 산정시 벌점 경감 3점, ② 국토부(상호협력평가시 가점 3점) 등 관계부처 인센티브 제공

    

 

<2026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접수) 공지>

 

 

 

접수기간 : 2026. 8. 3. ~ 8. 31

접수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주소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2동)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제출서류(신청서) 등

  - 공정위 홈페이지 “소식·뉴스/공정위 소식/공지·공고” 2581번 게시물 참조

    (관련 링크) https://buly.kr/H6kJMyC

 

붙   임 : 1. 2026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 1부

          2. 신청서 및 작성요령 1부

          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연동 조정내역 1부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