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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8-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3자간 직접지급합의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토록한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회원사 애로 개선 조치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3. 첫째, 26.8.11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법 부칙(법률 제21340)2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를 법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개정 하도급법에서 계약 갱신의 범위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장에서 해석상 혼란예상되는 바,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의뢰하였고 붙임1과 같이 회신(기업정책거래과-914, ’26.8.3) 받았습니다.

<계약 갱신 관련 질의 및 답변 요약>


구분

질의내용

답변 요지(지급보증 의무 발생 여부)

1

단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갱신에 해당하지 않음 의무 미발생

2

단순 계약금액 증액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갱신에 해당하지 않음 의무 미발생

3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묵시적 갱신에 해당 의무 발생

4

기존 계약과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의 새로운 계약 체결

새로운 계약 체결 또는 갱신으로 해석 의무 발생

5

잔여대금 1천만원 이하 또는 잔여공사기간 30일 이내인 경우

잔여대금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의무 미발생

잔여공사기간 30일 이내 의무 발생


세부 질의회신 내용은 붙임1 참조

 

5. 둘째, 직접지급 합의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가 소멸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의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회원가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출자한 보증 한도 추가 확보 및 출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협회는 이를 조합건의하였습니다.

6. 이에, 조합협회 건의 사항반영하여 3자간 직접지급 합의시 보증수수료 인하 및 보증한도 확대 지원 방안붙임2와 같이 마련하였고 현장별 및 업체 단위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공사수행 가능성(지속성),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3자간 직불합의건에 대한 건설공제조합 지원 방안 요약>


구 분

보증수수료

보증한도

지원방안

(공공) 20%, (민간) 10% 할인

잔여 보증한도 2배 허용

개선효과

금융비용(보증수수료) 부담 경감

동일 좌수내에서 보증 한도 추가 확보 및 출자 부담 완화


세부 지원 방안 내용은 붙임2 참조

<예시 : 하도급대금(공공) 보증 여유한도 지원 방안에 따른 효과>


구 분

금융성

보증한도(a)

기 발급 보증잔액(b)

보증 여유한도

[(a-b)÷0.77 위험가중치*]

효 과

당초

(위험가중치 100% 적용, 0.77)

변경

(위험가중치

50% 적용, 0.385)

A기업

100억원

30억원

90.9억원

181.8억원

90.9억원 추가 보증 한도 증가

B기업

50억원

20억원

38.9억원

77.9억원

39억원 추가 보증 한도 증가

C기업

27.5억원

9.5억원

23.3억원

46.6억원

23.3억원 보증 한도 증가


*위험가중치는 하도급대금(공공) 지급보증시 적용되는 요율

 

7. 아울러,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9따라 원사업자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계약이행보증을 청구하여 수급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애로해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하도급법 시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하도급법 부칙상 계약 갱신의 범위에 대한 공정위 유권해석

          2. (공제조합)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의무 확대에 따른 조합원 보증지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