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3자간 직접지급합의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토록한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회원사 애로 개선 조치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3. 첫째, ’26.8.11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법 부칙(법률 제21340호)제2조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를 법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개정 하도급법에서 ‘계약 갱신’의 범위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장에서 해석상 혼란이 예상되는 바,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붙임1과 같이 회신(기업정책거래과-914, ’26.8.3)을 받았습니다.
<계약 갱신 관련 질의 및 답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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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질의내용 |
답변 요지(지급보증 의무 발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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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단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
‘갱신’에 해당하지 않음 → 의무 미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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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단순 계약금액 증액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
‘갱신’에 해당하지 않음 → 의무 미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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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
묵시적 ‘갱신’에 해당 → 의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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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존 계약과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의 새로운 계약 체결 |
새로운 계약 체결 또는 ‘갱신’으로 해석 → 의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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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잔여대금 1천만원 이하 또는 잔여공사기간 30일 이내인 경우 |
잔여대금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의무 미발생 잔여공사기간 30일 이내 → 의무 발생 |
※ 세부 질의회신 내용은 붙임1 참조
5. 둘째, 직접지급 합의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가 소멸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의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회원사가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에 출자한 보증 한도 추가 확보 및 출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협회는 이를 조합에 건의하였습니다.
6. 이에, 조합은 협회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3자간 직접지급 합의시 보증수수료 인하 및 보증한도 확대 지원 방안을 붙임2와 같이 마련하였고 현장별 및 업체 단위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공사수행 가능성(지속성),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3자간 직불합의건에 대한 건설공제조합 지원 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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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증수수료 |
보증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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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안 |
(공공) 20%, (민간) 10% 할인 |
잔여 보증한도 2배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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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효과 |
금융비용(보증수수료) 부담 경감 |
동일 좌수내에서 보증 한도 추가 확보 및 출자 부담 완화 |
※ 세부 지원 방안 내용은 붙임2 참조
<예시 : 하도급대금(공공) 보증 여유한도 지원 방안에 따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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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융성 보증한도(a) |
기 발급 보증잔액(b) |
보증 여유한도 [(a-b)÷0.77 위험가중치*] |
효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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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위험가중치 100% 적용, 0.77) |
변경 (위험가중치 50% 적용, 0.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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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 |
100억원 |
30억원 |
90.9억원 |
181.8억원 |
90.9억원 추가 보증 한도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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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기업 |
50억원 |
20억원 |
38.9억원 |
77.9억원 |
39억원 추가 보증 한도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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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기업 |
27.5억원 |
9.5억원 |
23.3억원 |
46.6억원 |
23.3억원 보증 한도 증가 |
*위험가중치는 하도급대금(공공) 지급보증시 적용되는 요율
7. 아울러,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9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청구하여 수급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하도급법 시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하도급법 부칙상 ‘계약 갱신’의 범위에 대한 공정위 유권해석
2. (공제조합)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의무 확대에 따른 조합원 보증지원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