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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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을 확대하고, 최저 적립기준을 구체화하는「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안태준 의원, ’26.8.3)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8.13(목)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