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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8-07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50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재원을 확대하고, 최저 적립기준을 구체화하는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안태준 의원, ’26.8.3)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8.13(목)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