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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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불법하도급 정의를 명확화하기 위해 불법하도급인지 판단이 모호*하나 안전상 문제가 없고 적법하도급으로 인정시 시공 효율이 확보되는 사례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 (예시) 차선도색 작업을 하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시공인력이 포함된 경우, 설치치물품 제작·판매업체에서 직접 설치 시, 실내건축업 등 등록이 필요한 행위인지 여부 등
3. 이와 관련하여 사례가 있으신 경우, ’26.8.18(화)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임 : 적법 하도급 판단을 위한 사례 조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