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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유예 및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추가유예와 관련한 세부 처리방안을 확정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국토부「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추가유예 처리방안」 주요내용 1부.
2. 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추가유예 처리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