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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8-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18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안부는 현장설치도 관급자재의 물품계약 발주 금지, 예정가격 작성시 최신단가 적용 및 단가산출서 공개 의무화 등 「지방계약제도 개선 민관합동 TF」 논의결과 등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8.19(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조문대비표 각 1부.
3. 검토의견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