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8.13 금융대책 및 주택신속공급 방안 중 그간 협회가 건의하여 반영된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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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 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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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
• ’29년 시행* 연장
*주거사업장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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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공급 활성화 |
• 총공급목표 : ’26년 23조원 → ’27년 33조원 → ’28년 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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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특별보증HUG : 연 3조원 이상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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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HF 규모 : 5.0조원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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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2월限, 조기착공 시 수수료 10% 추가 인하H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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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은 토지비 보증 외 공사비 70%(서울 80%)까지 추가 보증(‘28년까지 한시)HU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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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일반주택 PF보증 연면적 요건(수도권 5천㎡, 지방 1만㎡ 이상) 한시(‘28년까지) 폐지HU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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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기준 |
• 종전자산평가액,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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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비대출 보증상품 신설 : 주금공H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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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자 주담대
예외 확대 |
• 신축 非아파트 매입(준공 1년 내 최초 매입 限) : 규제30%, 비규제60%
(민임법상 등록임대사업자 60%)
• 非아파트 신축 목적으로 멸실 예정 주택 매입 : 60%
(대출일 1년 내 매입주택 멸실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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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
• 기본형건축비 改100%* 으로 확대
* 대책발표일 후 관리처분인가 받고, ‘28년 내 착공시 |
붙 임 : 8.13 금융대책 및 주택신속공급 방안 중 협회건의 반영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