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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8-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1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의무를 신설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6.8.12, 이헌승의원)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26.8.25(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