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의무를 신설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6.8.12, 이헌승의원)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26.8.25(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