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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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경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과 요건 등을 조정*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26.8.4)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종합건설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現14개 → 改11개 업종으로 일부 축소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8.28(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