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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민간공사에도 임금구분지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근로기준법」이 개정(’27.1.1 시행)됨에 따라, 적용 대상 등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6.9.29)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9.18(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