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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 민간정비사업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고, 의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완화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김정재 의원, ’26.8.13)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9.4(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