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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건축법」개정안 (’26.8.5, 김용태 의원)*, (’26.8.14, 장종태 의원)**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 가설건축물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방화 지장 없는 마감재료 사용 법정화
** 일정 규모 이상 공장·창고 시설 내화구조 법정화, 불연재료 사용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9.4(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축법」개정안(’26.8.5, 김용태 의원) 전문 1부.
2.「건축법」개정안(’26.8.14, 장종태 의원)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