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는 건설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고자 「건설분야 규제혁신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건설정책국 소관 법령·훈령·고시·지침 등과 관련한 규제(안전, 일자리 관련은 제외)에 대해 제도개선과제의 발굴 및 제출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이에, 회원사께서는 규제혁신이 필요한 과제가 있을 경우 붙임에 따라 ’24.9.2(수)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작성양식 1부. 끝.